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 광고가 금지되고 타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예비 투자자 관점에서도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추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제로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까지 성공 기업이 234개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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