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내년 예산 규모는 주택연금 확대 등을 위한 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 정도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적격대출 확대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기존에 예정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책임을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가격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의 주택에 대해 비소구 주담대를 1억7000억원까지 빌렸는데 주택가격이 1억5000억원으로 하락할 경우 금융회사는 1억5000억원까지만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담대나 고금리 단기 주담대에 대해 최대 30년 장기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공사 보증으로 유동화한 주택담보유동화증권(MBS)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계부채 이자 압박을 크게 완화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공약, 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에 이 부문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제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추진이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주택금융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장기 MBS로 유동화한 것이다. 올해 적격대출 규모를 3조원 늘린 21조원을 공급한 만큼 내년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격대출 규모를 늘릴 지 관건이다. 여기에 비소구 주담대를 적격대출로 확대할 경우 적격대출 공급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16조2313억원, 보험사는 무려 34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32조원이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서민들이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생계자금이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다수다. 은행보다 많이 신청할 지 여부도 미지수지만 20조원 이상이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도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얼마 만큼 편성할 지가 (주택금융공사 증자규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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