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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붉은 불개미, 추가 발견 없었다…부산항 컨테이너 반출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0 12:24

수정 2017.10.10 12:24

정부가 '살인 개미'라고 불리는 붉은 불개미 추가 유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추가 발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도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이달 19일까지 첫 발견 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선 소독과 함께 매일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28일 발견된 붉은 불개미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4E 블록에 5∼9월 반입된 컨테이너 현황을 보면,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다. 이 가운데 60%이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로 파악됐다. 불개미의 원산지는 미국이지만, 정확한 변이 분석을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모계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근원지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정부 합동으로 10일 현재까지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비롯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조사한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발견 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선 19일까지 소독 등의 추가 조치를 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 조사를 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선 주 2회 이상 예찰 조사를 계속 시행한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큰 목제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붉은 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래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만약을 대비해 야외활동 때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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