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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아파트 세금부담 서민 주택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0 13:49

수정 2017.10.10 13:49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초고가 주택일수록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택의 개별공시가격과 부동산뱅크 월별시세를 비교한 결과 서울 주요 고급 단독주택은 40%대, 초고가 아파트 60%대, 일반 아파트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68억원에 팔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가격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정동영 의원실
*아파트 가격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정동영 의원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비슷한 모습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으로 문제가 됐던 반포주공 아파트 204㎡(62평)의 경우 평균시세는 38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2%에 불과했다. 개포주공 15평형 역시 시세는 16억이었으나 공시가격은 9억7000만원으로 57%에 그쳤다.
강북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경우에도 90평형의 시세는 48억원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계주공 31평형의 경우 시세는 4억9000만원,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72%, 백련산 힐스테이트 42평형의 경우 시세 6억원, 공시가격 4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6%였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가격은 주택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일반 서민이 초고가 주택에 사는 재벌회장,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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