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6일 보금자리론에 대해 LTV와 DTI를 청약조정지역 대상 기준인 각각 60%와 70%를 적용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이는 5억~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하되, 5억원 이하의 주택은 기존대로 LTV 70%, DTI 80%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됐어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는 기존 LTV와 DTI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 것이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금공의 내부 규정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은행 등 일부 대출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금공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기준이 명확해져 더 이상의 혼선을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당초에는 보금자리론 등에 대해서도 8·2부동산대책의 규제 강화방안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에 정책모기지 공급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모기지까지 규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숨통이 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금공의 규정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의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투기지역 노원구라도 5억원 이하 아파트라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올해 15조원보다 더 많이 책정될 전망이다. 정책모기지의 공급규모가 줄어들기보다 서민 실수요 중심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합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완전히 처분한 상황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일시적 2주택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보금자리론은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인 '일시적 2주택자'를 용인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합칠 경우 이같은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들의 대출문턱이 좁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주택자 전용인 디딤돌 대출에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할 경우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합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흡수하면 주택 가격도 5억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어 주택 선택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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