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6명은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어 검토를 거친 후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내달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삼환기업은 2012년 7월 회사 측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이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이듬해 1월 기업이 정상화돼 시장에 복귀했으나 건설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