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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나보타 영업비밀 소송전' 한국에서 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3 15:35

수정 2017.10.13 15:46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나보타(보툴리눔톡신, 일명 보톡스) '영업비밀 소송전'이 국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3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나보타 소송 판결을 6개월 간 연기하고 국내 소송을 먼저 진행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한국 법원의 손으로 넘어왔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알페온을 상대로 나보타의 원재료 및 기술도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알페온은 나보타의 미국 판권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해 국내 소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원재료인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면서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이번 판결이 "메디톡스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내 소송이 시작될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가 허구의 사실로 악의적인 음해를 해왔다"면서 "국내 소송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고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면서 "나보타 미국 허가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신청 후 순조롭게 심사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사업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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