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 계열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 위반(총 14건) 유형별로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었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점검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7년 7월19일 이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의무 12건을 위반한 KT 소속 7개사가 과태료 3억5950만원을, 2건을 위반한 포스코 계열 2개사가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 계열사 7곳은 스카이라이프티브이, KT텔레캅, KT엠하우스, KT엠앤에스, 애큐온캐피탈, KT링커스, KT이노에듀다. 포스코는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건설이다.
KT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성복 서비스업감시과장은 "KT 그룹의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전성복 과장은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감시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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