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A조직과 B조직의 운영자 등 70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조직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영국·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대만에 총괄 사무실, 인천·대구에 지원 사무실을 각각 개장해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10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조직도 2009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운영해 2조원대 도박금 유통으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합법적인 인터넷 마케팅 법인을 설립, 경영난에 빠지자 사업 방향을 도박사이트로 전환해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제작, 유지, 보수, 홍보 등을 지시했다. 타 도박 사이트의 단속 사례·동향, 단속될 경우 보안지침 등을 작성해 직원들과 공유했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감시했다. 범죄 수익금은 안전계좌로 집결시킨 후 중국과 대만의 환전상에서 돈을 세탁한 후 인천·부산지역 환전소를 통해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B조직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서버를 두고 운영 총책, 회원 모집책, 대포통장 관리책, 수익금 전달책, 종업원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 발각을 우려해 대포폰으로 공범들간 연락을 하되 국내에서는 상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금은 지인들의 가족 계좌를 이용, 현금 인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A조직의 확인된 회원 정보와 5000만원 이상 다액, 상습도박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의사·약사·군인·은행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심지어 고등학생·대학생·주부·조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점점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되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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