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은 지난 18일 재건축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20년 이상 장기보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양도받은 경우 부담부과 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게 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기간을 1년으로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보유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실제로 은마아파트 등에는 대부분 노령의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목적이 단기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종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내년부터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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