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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좌동·효성동 등 일대 33만여㎡ 공업지역 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8:55

수정 2017.10.19 18:55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서구 가좌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 등 33만4976㎡의 공업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주거용지로 계획된 장소의 용도지역 현실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구 가좌동 217 일원, 계양구 작전동 392의 1 일원, 계양구 효성동 675 일원, 남구 도화동 919 일원 등 총 33만4976㎡다.

시는 아파트 입지지역과 역세권 지역 등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결정해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 지역은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구 가좌동 217 일원 15만2564㎡를 단독.공동주택 입지와 인천가좌역 역세권에 포함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곳에는 주거용 건축물 137동과 비주거용 51동 등 총 188동이 위치해 있다.

시는 계양구 작전동 392의 1 일원과 효성동 675 일원 13만9820㎡를 아파트.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입지로 공업기능이 상실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작전동에는 주거용 건축물 5동과 안남고등학교 1동, 효성동에는 주거용 건축물 24동과 비주거용 2동 등 총 32동이 위치해 있다.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지역은 중구 항동7가 127 남항 ICT부두, 동구 송현동 170 북항 고철부두, 남동구 남촌동 210의 6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3만3961㎡이다.

남항 ICT부두는 부두가 준공돼 컨테이너터미널로 사용 중이나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됐다.

북항 고철부두는 송현동 170 일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됐으나 일부가 누락되어 미지정지 상태다.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대지에 준공업지역과 미지정지로 용도지역이 혼재된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통일해 결정했다.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될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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