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내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실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0 09:17

수정 2017.10.20 09:17

인천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만4000원 4~5세는 6만원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3만80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양육비용 경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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