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단체 "관리부실견에 대한 보호자 책임 강화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4 16:26

수정 2017.10.24 16:26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단체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30) 반려견에 의한 주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반려동물 관리 논쟁과 관련해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사람을 공객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에 물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안락사를 거론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추가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소위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돼야 마땅하다. 따지고 보면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자는 개의 사회화에 대해 힘쓰며 돌보고 외부에서는 반려견이 언제든 보호자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보호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목줄을 해도 반려견놀이터가 아닌 장소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돌발적인 사태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초적인 관리 부재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배변조차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아직 기본 매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현실 속에서 개의 사회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리부실견’ 문제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함께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단체는 "개물림 같은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개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성숙한 반려문화가 이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보호자의 책임이 개와 함께하는 평생 동안 항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부실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소위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을 확대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실했던 편으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품종과 그 잡종의 개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모호하게 ‘맹견’으로 구분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도록 해왔다. 목줄의 경우 외출시 모든 개에게 의무화돼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전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단체는 맹견 품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상생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은 필요하지만 기초자료도 없이 위험한 품종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도 특정 품종에 대한 ‘맹견’ 구분은 국가별로 다르며 품종으로는 공격성을 정확히 따질 수 없다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더불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 교육 등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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