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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공의 부당 대우 입증 부족, 임상교수 지위 박탈은 부당"..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08:42

수정 2017.10.30 08:42

전공의에게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대학병원측의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상교수 지위를 박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교수는 1995년부터 A대학 부속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했다. 임상교수는 의과대학 수업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보거나 전공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는다.

지난해 1월11일 A대학 의료원장은 2015년 2월 개정된 시행세칙을 근거로 B교수에 대해 의료원 교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상의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겸임·겸무 해지 대상자로 정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병원 명예와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상교수에 대해 겸임·겸무 해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시행세칙은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지 취소를 결정했다.

A대학 측은 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B교수는 환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과 항의를 받고 전공의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서 "처분 전 유예기간을 줬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세칙은 대학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 병원의 교육기능과 진료기능 등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며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실에만 근거해 심사함으로써 평가자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우려나 임상교수들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A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공의들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어떤 행위가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진술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B교수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진료했던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역시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인 2007~2014년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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