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뜻하는 영어 단어 ‘lawyer’ ‘attorney’ 사용
국내외 소비자 혼동 야기” 변경 안하면 소송제기 경고
변리사.노무사.법무사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웃 직군'인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에게 영문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영문 이름으로 변호사를 뜻하는 'lawyer' 'attorney'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변리사 등은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 침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소비자 혼동 야기” 변경 안하면 소송제기 경고
변리사.노무사.법무사 반발
■"국내외 사법 소비자 오해, 혼동 야기"
변협은 지난 23일 특허청장에게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변리사 영문 명칭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공문에서 변리사의 영문 이름으로 'Patent Agent'가 적절하다며 기존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공문에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attorney는 변호사를 지칭하고 제한적인 법률 업무를 하는 경우 agent로 표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명칭 사용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 사법 소비자에게 오해와 혼동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변호사가 특허청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변협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미국에서 attorney는 변호사만을 뜻하는데 다른 직군이 줄곧 잘못 사용해 바로잡는 것"이라며 "특허청에서 명칭 변경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고 노무사 등 역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ttorney'란 용어가 변호사만을 뜻하는 게 아닌 데다 변리사 업무에도 소송대리권이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는 변리사라는 개념이 없고 특허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변협 주장처럼 한국 변리사 제도를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본과 우리 변리사 제도가 비슷한 데 두 나라 모두 변리사에 일부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attorney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들의 직역 침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변리사 영문 명칭은 자격 제도 탄생 때부터 60년 넘게 써온 용어이며 현재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문서에서도 변리사를 'attorney'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직역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른 유사직군 업무를 격하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사직군 업무 격하"…의견 취합 등 논의
노무사, 법무사 집단은 일부 당혹감을 보였다. 노무사는 관행적으로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CPLA)'란 명칭을, 법무사 협회는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협회 관계자는 "attorney란 용어를 변호사만 써야 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회원들 의견 취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사는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직업 이름까지 바꾸라 하니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