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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소장 공백, 완전체 찾나..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7 15:53

수정 2017.10.27 15:53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9개월여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소수의견 다수..경영권 인정 원칙 확립도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부드러운 성격이면서도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리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 있는 소수의견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받았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5년에는 한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는 바람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때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에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사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재판관이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는 평가 등으로 미뤄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병역거부자 처벌, 위안부 합의 등 판단 주목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주목된다.

그간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이 잇따라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잇따라 지명되자 편향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이런 '코드인사' 논란을 의식해 오히려 보수성향의 현직재판관을 소장에 지명, 보수야당의 협조를 통해 9인 체제를 조속히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재판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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