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의원 분석.. 작년 지급 인정율은 17%뿐
부모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법적 분쟁이 10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 받았다.
금 의원은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