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에게 안장 자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화재현장 등에서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법률 제정 당시 적용대상을 최초로 소장관이 안장된 사례였던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상이 소방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24명 소방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안장 기준 이전의 순직・상이한 소방관이 그 직무나 공헌 등에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현행법의 이러한 불합리한 안장 자격 제한을 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들을 예우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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