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금품수수 등 인사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330개)뿐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업무가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에, 세종은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에 설치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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