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7:20

수정 2017.10.30 17:20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총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천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규모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조직의 총책 박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수익 19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씨(33) 등 조직원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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