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 사망 후 변태적 성욕을 풀기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추행,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A양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인용품 등으로 갖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내 최씨를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다가 사망하자 적극적으로 다른 대상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딸에게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A양을 유인해 데려오라고 했고 딸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A양을 오랫동안 추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성일탈검사(KISD) 결과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성향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귀병을 앓아 오면서 과도한 남성성과 가학적 성향의 성적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양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A양에게 먹인 수면제에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점으로 미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A양에게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에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을 흘려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바로 직전 단계인 위험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지능 수준은 평균 '하'로 낮지만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준 지인 박모씨(35)는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평소 이씨에게 신세를 졌던 박씨가 도피를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12억원대 후원금을 사적 이용한 혐의, 최씨의 구체적인 사망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의 딸을 구속해 A양을 유인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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