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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6․8 공구 사업조정은 세계 금융위기 한파속 연탄 같은 존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1 17:58

수정 2017.11.01 18:15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9000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송도 6·8공구 사업조정 협상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가 가능하지 않고, 인천시와 경제청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인천경제청 자유게시판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취소’와 ‘6·8공구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합니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려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6·8공구 사업조정은 900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애초에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대개 사람들은 인천시와 경제청이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등 큰 칼을 한번 휘두르면 수조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게 되는데 굳이 사업조정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단순하게 생각한단다.

이 전 청장은 “SLC와 맺은 협약은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51층을 짓는 SLC의 의무는 확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 상황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불확정 의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게다가 협약 내용 중 인천시가 이와 관련된 청구, 소송, 판결, 집행 등의 조치를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안상수 시장 당시에 맺어진 협약이어서 그때, 왜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며 “제가 경제청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흘러간 과거를 돌이켜 볼 여유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빠지고 송도의 땅이 팔리지 않아 경제청의 개발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인천시 공무원이 수당을 못 받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경제청도 문을 닫을 판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제가 경제청장으로 부임한 뒤 곧바로 6·8공구 사업조정협상을 시작했다. 그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했다면 소송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청장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6·8공구 부지는 인천시, 경제청, SLC 모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 하는 인질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기간 인천시와 경제청의 재정위기는 말로 끝나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도로개설, 공원조성, 기업유치, 외국인투자 유치, G타워 건립 같은 공공시설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구체적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는 ‘한번 휘두르면 강산을 물들일 수 있는 이순신의 의로운 큰 칼’이 아니었다. 어찌보면 자기 편마저 찌르고 공격하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청장은 “이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전진시켜야 할 경제청은 더 이상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8 공구 사업조정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한파가 몰려 왔을 때 중앙난방은커녕 낡아 빠진 보일러조차 없던 인천시와 경제청에 연탄 같은 존재였다”며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탄불이라도 붙여 한파를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청장은 2010년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하며 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을 지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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