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스텔라의 전·현 멤버인 주민희씨와 김가영씨,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 출시한 남성화장품 광고를 위해 같은해 7월 스텔라 멤버들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경쟁사 화장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속사는 출연계약에 따라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2200만원씩, 총 44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같은해 8월 주씨와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만원을 받고 협찬품인 B사의 수분크림을 바라보거나 손등과 얼굴에 바른 후 제품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회사명과 제품명 등이 해시태그로 기재됐다.
B사는 이 사진들을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회사 홈페이지와 SNS 등에 올려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A사는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텔라 소속사는 "두 회사 제품의 고객층이 달라 경쟁사라고 할 수 없고 주씨와 김씨가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개인활동에 불과해 타사 제품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주씨와 김씨가 B사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경위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을 볼 때 계약서에서 금지한 광고활동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사와 B사는 동일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화장품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며 주씨와 김씨가 경쟁사의 광고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허락 없이 B사가 주씨와 김씨에 제품을 협찬해 광고 활동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스텔라는 '마리오네트' '떨려요' '찔려' '펑펑 울었어' 등의 대표곡을 남겼다. 최근 멤버 전율과 가영이 탈퇴한 스텔라는 새 멤버 영흔이 영입되면서 4인조로 재편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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