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에 시세 감면 지원…내년에 34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4 10:12

수정 2017.11.04 10:12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취등록세) 납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 말에 종료된 시세납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 약 3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7년도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간 맺은 협약에 따라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462㎡)의 부지를 연말까지 189억원에 매입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부지로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이 다른 항만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노력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