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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도 '학점인정'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7 07:30

수정 2017.11.07 07:30

기계나 건축 등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도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인정 대상을 확대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들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취지다.

‘대한민국명장’은 기계, 재료, 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자이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다.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27명이고, 우수 숙련기술자는 318명이다.


앞서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1998년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학점인정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이다.

이어 개정안은 학습비 인상률도 제한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해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인정 방안 등을 마련한 뒤 1년뒤인 내년 연말 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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