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적 문제점' 토론회에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산규제는 방송시장에서의 수요자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해가는 현 시장 상황에서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한 기업이 결합상품을 통해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불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여론형성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지돼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94만1349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이 30.18%에 이른다. 상한선인 33.33%까지는 3.15%포인트 남아있어 KT는 예정대로 합산규제가 일몰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주요 케이블TV사 등 경쟁사들은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이미 포화상태가 된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상태로 수요자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략하에서는 기존 통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 중심의 통신상품결합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이같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판매, 더 나아가 결합판매에 대한 할인을 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측에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현재의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합상품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합산규제가 합리적인 서비스·품질·요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합산규제는 소비자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결합상품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품질·요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방송 수요자 입장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판매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원하는 특정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원하지 않는 수요자 측면에선 선택할 수 있는 방송공급시장의 수적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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