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A양이 조씨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서신에 주목했다. 여기엔 A양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조씨를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과 당시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서신을 보낸 횟수와 내용,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해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A양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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