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포착 종목 10개의 혐의 기간(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의 혐의 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혐의 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고, 혐의 기간 이후 1개월에도 29.6%일 정도로 주가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 기간 이후 1개월간 12.2%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이상 급등락에 따라 시장경보 조치나 조회공시가 집중되고 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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