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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확정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사기 혐의로 1심 또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09:00

수정 2017.11.12 09:00

'징역 13년' 확정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사기 혐의로 1심 또 유죄
수백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정경태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66)이 다른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메이에르 건설은 2007년 9월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부에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19명에게 “종로타운 스포츠회원으로 등록해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면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탈퇴 때는 반환해주겠다”며 1명당 1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총 8억5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종로타운 준공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였고 스포츠센터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탈퇴 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정씨는 스포츠센터로 운영 예정이었던 건물 내부 공간을 담보로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한전선,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에서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정씨는 이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스포츠센터 공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정씨가 만든 것”이라며 “회원들을 모집해 입회보증금을 수령하는 일을 직원들이 했더라도 그들은 정씨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크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직접 관리하던 장부 등 범죄 진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인하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2007∼2011년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47명에게서 29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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