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3개월간 자동차보험료 환급 1억8000만원…軍 운전병·외국 체류자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14:47

수정 2017.11.12 14:47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로 3개월 만에 보험료 1억8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 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보험개발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환급요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환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에는 과거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인정 대상에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90.7%에 달하는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이 5.1%로 뒤를 이었고,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개발원은 환급이 결정된 사례와 검토 중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 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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