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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달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자손·자차보험 가입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3 18:12

수정 2017.11.13 18:12

車보험 공동인수제 보장 확대
내년 배달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자손·자차보험 가입가능

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사고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일정기준 충족시 운전자가 원하면 반드시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도 공동인수토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공동인수는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 개인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각각 16.9%→94.6%, 64.8%→94.9%, 57.2%→91.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전망했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지난 2015년 25만2750건에서 지난해 47만4741건,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했다.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등이다.

다만 출고가격이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에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차량, 폐지 신고 후 부활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선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면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료는 별도의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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