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로 기소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전 총회장 박모씨(6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관 중이던 교단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등 30억여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08년과 2011년에도 교단 재산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해 횡령죄,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일정한 기간 일요일 외에는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두 번째 기소가 돼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도박장에 출입했다”며 “목회자로서 염결성을 저버린 채 소속 교인들이 거듭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던 기하성 교단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의 본분과 지위, 교단의 권위 상실, 분열과 갈등, 소속 교인들의 신뢰와 기대 붕괴 등에 비춰 보면 횡령 범행의 불법성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며 1심 형량 보다 높은 징역 4년9월을 선고했다.
, 2심은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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