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정화조 사업 특혜 의혹'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6 10:56

수정 2017.11.16 10:56

특정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B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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