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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