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강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앞서 2009년과 지난해 2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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