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 "태광실업 등 5건 세무조사권 남용"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7:36

수정 2017.11.20 17:36

과거 세무조사 62건 점검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중 태광실업 등 5건이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사례라고 밝혔다. 태광실업 건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와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다만 문제사례 5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최종이 아닌 중간조사 결과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20일 지난 3개월 동안 국회,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과거 세무조사 62건을 점검했고 이 중 5건을 선별하고 국세청장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내·외부 전문가 19명을 구성원으로 지난 8월 31일 출범했다. 과거 국회,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언론사 세무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는 이 중 5건의 세무조사에 중요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2008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TF는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대상 선정 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TF는 또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검찰 고발이 서둘러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 3건에 대해서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