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용 부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기준도 구체화된다.
또 주한미군 관련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한미 양측은 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 198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SOFA 합동위 운영절차에 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미 양측이 합의하지 않고는 정보 공개가 불가능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대국민 설명, 정보 공개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의구심이나 불만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양측이 이처럼 합의문 공개에 공감대를 이룬 데는 지난 4월 완료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와 환경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 당국자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내용도 처음엔 비공개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가 (국회의)정보공개 청구를 계기로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기밀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미 합동위원회는 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환경오염 치유 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미군 측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이미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인 경우에만 미군이 환경 오염을 치유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여태까지 미군이 치유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미군이 2007~2015년 우리 정부에 반환한 24개(약 2836만㎡) 기지에 국방부가 정화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2000억원이 넘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치유 비용 문제가 이미 합동위 환경분과위를 넘어 합동위에 정식 접수 돼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어느 정도 구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경미한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 방안 절차 안내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