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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 위생허가는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에서 지정한 공인 기관에서 피부자극시험, 중금속 검사, 원료성분 검사, 제조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을 정식 론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개월간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나이벡은 ‘유스텔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내세워 위생허가를 취득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스텔라 아이세럼’은 나이벡이 직접 생산한 고순도 펩타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 개선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유스텔라 에센스’는 지난 8월에 이미 위생허가를 취득했으며, 마스크팩을 비롯한 크림도 현재 수출 본격화를 위해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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