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인천항보안공사 기간제 특수경비원 “상시·지속 업무 아니다” 결정…2년 계약기간 만료 직원 10여명 복귀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4 14:41

수정 2017.11.24 14:41

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간제 특수경비원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IPS)가 23일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외항경비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심의결과 배경으로는 민간 부두운영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간의 경비용역 계약이 1년 계약으로써 용역계약의 지속성 여부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외항 경비·보안업무의 상시지속여부 판단을 위해 내부.외부위원 각각 5명이 참여해 심의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그 동안 외항 부두운영사(14개)와 1년마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특경을 민간 부두운영사 책임경비구역에서 파견해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9월말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부두운영사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년 계약기간 만료된 특수경비원 1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바 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인천항보안공사·부두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일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난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지급 등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