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기준 확 바뀐다>은행권 "DSR과 신 DTI 미래소득산정 복잡, 서민들만 타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6 15:00

수정 2017.11.26 15:00

은행권은 이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한도 산정에 대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 소득이 불분명하고 적은 서민들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 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 DTI와 DSR에 대해 "미래소득 산정방식을 보다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지난달 말께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이번 신 DTI와 DSR이 은행대출에서 서민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중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은행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의 안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현재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지만 향후 무보증으로 취급됐을 때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에 대한 DSR 취급이 활성화되고 우량 고객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DSR이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면 금융회사의 우량고객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다. 예를 들어 때밀이나 마사지사, 대리운전사 등 하루벌이지만 괜찮은 소득을 확보하는 차주들은 앞으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일인 사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를 안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에는 신고소득 중에서도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의 소득인정비율을 90%에서 더 차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90%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반영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미래소득 반영율을 낮추는 것은 내년 신 DTI와 DSR 시범운영을 통해 차차 반영키로 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될 경우 소득이 적거나 불분명한 서민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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