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우선공급비율도 특별공급분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의 원인을 주거·양육 부담으로 인한 혼인·출산 포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핵심은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5년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기준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로 국토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하여 총 7만5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도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 대출은 1.70~2.75%, 주택 구입의 경우 1.2~2.1%선으로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인하된 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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