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제품 식별제 도입해 불법거래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9 17:29

수정 2017.11.29 17:29

정부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한다. 또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제도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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