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