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좋아졌다. 다만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하락했다. 공직자 부패사건에 연루돼 청렴도가 추락한 기관(202개)도 전년보다 많았다.
■금감원 강원랜드 등 41곳 청렴도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10점 만점)가 7.94점으로 전년(7.8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고 6일 발표했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외부청렴도(8.13점)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 및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외부청렴도가 상승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청렴도를 따져보면,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20곳이다. 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울산광역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양호한 청렴도(2등급)로 평가됐다.
반대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1곳이다.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들 청렴도 최하위 기관들은 상당수가 검찰, 경찰 등에 처벌된 부패사건과 연관돼있다. 올해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이다. 감점 대상기관은 전년(187개 기관 482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다만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보다 대비 소폭 줄었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이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총 임직원 수는 169명이다. 연루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직무관련자로부터 특혜 대가의 금품향응 수수 22명)였다. 전현직 기관장급(이사장, 사장)이 연루된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강원랜드(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전 사장),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대한석탄공사(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한국석유공사(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순이었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52.4%, 43건), 직권남용(18.3%, 15건), 공금횡령 유용(14.6%,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04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향응 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보다 각각 57%, 34%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선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공사관리 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7.82점)보다 0.16점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0.13점 하락), 인사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0.19점 하락)가 모두 악화됐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 제공률(0.4%)은 달라진 게 없었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경험률(0.7%),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다.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 교육청(10.2%)이 가장 높았다.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보다 증가(각각 0.8%포인트, 1.2%포인트)했다. 이와 관련 박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의식 향상보다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등 총 23만5600명이 유무선 전화·이메일 방식으로 참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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