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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자 하급심 '배임' 무죄 판단, 다시 심리“..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1:24

수정 2017.12.07 11:24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사를 통해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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