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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율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7 19:09

수정 2017.12.07 19:09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율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각종 규제를 담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주택관련 규제들이 많이 달라진다.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과 재건축 시장 등 전반에 제도가 적용되는만큼 바뀐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7일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양도세 부담 등이 커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분을 초과한 가격 상승분(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50%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이 제도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도 적용된다. 가령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이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주택자는 오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이 도입된다. 아파트와 달리 정부 규제를 피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DSR이 시행되면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DSR시행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고있는만큼, 대출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전매도 금지된다.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할 예정이다.
300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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