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인상률.. 최대 10.9% 이내로 예측
전체 요금수준 유지 위해서 정부가 심야요금 조절하면 기업부담 최소 수천억 늘어
전체 요금수준 유지 위해서 정부가 심야요금 조절하면 기업부담 최소 수천억 늘어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0.3~0.1%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으로 잡아도 9.3~10.9%라고 관측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해도 세제조정 등을 통해 발전소 간 비용격차를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런 예측의 배경이다.
하지만 심야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받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현재와 8차 목표 시나리오상 2030년 예상 발전량은 원자력 30.3%→23.9%, 석탄 45.3%→36.1%, LNG 16.9%→18.8%, 신재생 6.2%→20.0%, 기타 1.3%→1.1% 등으로 줄거나 늘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전체 발전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22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 기준은 10.9% 인상(연평균 1.3%)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유지(BAU)할 경우 2022년 0.3%, 2030년 9.3%(연평균 1.1%)로 정부는 인상률을 더 낮게 잡았다. 예컨대 4인가구가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5만5000원(전력구입단가 ㎾h당 82.7원)을 냈다면 8차 목표 시나리오상 5만5720원(91.7원), BAU기준은 5만5610원(9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탄과 LNG발전에 드는 비용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h당 19.2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LNG는 8.2원 절반 이하로 상승시켜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기의 3~6월 가동중지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도 검토한다.
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 보상은 확대한다.
그러나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경부하대를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경부하대 요금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h당 52.8원으로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부하요금에 손댈 경우 기업들은 연간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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