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방범용으로 활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8 10:57

수정 2017.12.18 10:57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정차단속용 폐쇄회로(CC)TV 201대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해 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영상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곳곳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야간 방범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CTV 1대 신규 설치비용은 1500만원이고, 매달 운영비용은 10여만원으로, CCTV 통합 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여 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 4000여만원을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7800여대로, 지난 2012년 532대였던 수원시 CCTV 숫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안전한 도시 수원'을 민선 6기 제1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5년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 49명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CCTV 영상자료 4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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