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운영 가장해 가짜서류.. 보상비 챙긴 전직 공무원도
속칭 '청량리 588'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는 조직폭력배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8일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씨(65) 등 조직원과 전직 공무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성매매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집창촌 일대를 장악한 김씨는 이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S종합건설회사를 만들고 재건축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S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했으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해 추진위마저 장악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철거 용역을 맡긴 업체로부터 17억5000만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긴 법무법인에도 96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S사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로 조달한 회사 자금 20억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다른 조직원들은 현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고 업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보상비를 받아 혐의(사기)다.
평소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전직 구청 공무원 안모씨(54)는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 보상비 1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전까지 은닉 또는 처분을 막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잠적을 감춘 조직원 3명과 재개발 브로커 1명을 수배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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