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가축분뇨법, 관련법률만 25개"
현재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실적은 12%에 그친다. 이들은 "축산농가의 의지부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축분뇨법은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관련된 법률이 25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즉,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축산 현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며 적법화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는 비가 올 경우, 가축을 보호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상 문제가 되고 있자 이를 철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 고흥의 한 농가는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적법화 절차를 받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더니,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지키지도 못할 법,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법을 만들어 무허가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를 먼저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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